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새롭게 계약서를 다시 써야 맞는건가요?
근로조건이 변동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체불 진정 등 추후 변동된 근로조건을 입증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변동된 근로조건이 반영된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2. 새로운 계약서에는 월 B시간 / 1월 말까지만 근무하기로 계약해도 되나요?
계약서 상에는 A시간/2월말, 구두로는 B시간으로 협의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1월말로 협의 시 1월말로 계약할 수 있겠습니다.
3. 만약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못한다고 한다면 2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한 계약서 상 1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 사직의사표시 후 1달 또는 1임금지급기(ex. 사직서 제출 후 다음달 말일 까지)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거부에도 불구하고 또는 일방적인 퇴사를 하며 (1) 인수인계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이를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2) 출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직의사표시 후 1달 또는 1임금지급기>까지 결근처리하여 평균임금 감소에 따라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