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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고래140
근로계약서상 12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후 중간에 퇴사한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 후 일을 계속한다고 했을 때 이미 퇴사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계약 기간 전에 퇴사시킬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퇴사한다고 말을 하여 사업주가 이를 승낙한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이를 임의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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