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에 관해 질문합니다
알바 퇴직금을 한달 넘게 기다리는 중입니다
검색해보니까 2주안에 못받으면 신고할 수 있는거 같긴한데
먼저 그만둔 알바생한테 물어보니 한달 넘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안주는건 아닌거 같아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알바 퇴직금 계산해서 지급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한달 넘게 걸릴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퇴사 후 며칠 내에 임금이 지급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 근로계약서 상에 14일 이후에 지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 동의를 하셨거나 구두 등으로 합의를 하신 경우에는 14일이 지나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진 않습니다.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고, 기다리시다가 퇴직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든 정규직이든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지간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한달 넘겨 지급하면 안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지급인 채로 한달을 넘긴 사실 자체가 법 위반이며 의무 불이행상태입니다. 사업주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당사자와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 상태가 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14일이 경과된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얼마나 걸릴지는 개별 사업주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은 14일이 맞으나, 당사자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계산하는데, 몇 분 안 걸립니다.
사장님에게 위 법 규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