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이직한다면 사후지급금을 못받나요?

현명****
2021. 01. 09. 16:13

육아 휴직 후 복직을 하였습니다.

2개월 정도 되었는데 같은 업종으로 이직을 하게된다면

사후지급금을 수령 받을 수 없나요?

같은 업종인데 일부라도 지급 받거나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문의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비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작년에 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지급받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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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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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외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따라서 질문 내용과 같이 "이직"하는 경우 잔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이는 동종업계 이직이라도 다름없이 적용됩니다.

      2021. 01. 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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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6개월 미만의 기간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비자발적으로 이직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가능한 경우>

        · 계약만료

        ·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

        · 불황으로 회사가 인원을 줄여

        어쩔수 없이 퇴사한 경우,

        · 임금 체불 등으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

        2021. 01. 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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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 6개월 이내에 이직할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지급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2021. 01. 0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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