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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임금이고, 계약서 또는 회사 내부 규정에 지급조건,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예를들어,매월 영업에 자기명의 차량을 이용한대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차량유지비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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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해고 이전에 18개월 동안 휴직없이 연속하여 근무해야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께서 말씀주신 것과 같이 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의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이 있다면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다만, 병가, 휴직 등 무급으로 쉰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등록시 기준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는 3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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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임금채권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변제임금채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1. 최종 3개월분의 임금2. 재해보상금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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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작은거같아서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선생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8시간 6일(주휴포함)*4.345주) 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1,795,310원이며,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의 5%를 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선생님은 13만원의 식대를 받으시기에 여기서 약 40,234원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이 됩니다. 선생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 169만원과 40,234 원을 합하더라도 1,795,310원이 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2200만원을 왜 13개월로 나누시는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봉은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해당부분 참고하시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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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의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으로 연차및 유급휴가가 15일이 아닌 10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일정정도 호의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순 있고, 5인 미만이지만 내부 규정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하여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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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비와 식비는 의무지급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급여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정확하게 답변이 가능합니다.식대와 차량유지비는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은 아니며, 사업장의 운영 형태에 따라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시에는 2020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월액의 5%를 넘는 식대, 차량유지비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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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소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시 연차소진을 어떤 부분을 의미하시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입사일로 부터 1년마다 발생을 하는 것이기에 1년을 채우지 못하는 연도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2021년 7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2021년 1월 1일에 발생한 15개가 최종발생분이며, 6개월간 일한 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연차휴가는 비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며, 이는 회사의 연차발생일과 선생님의 입사일, 회사의 소정근로일수 등을 정확하게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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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정산이 무엇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를 하는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며, 이는 퇴사후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흔히 회사에서 말하는 퇴직정산이란, 건강보험 정산과 중도퇴사자 소득세 정산을 의미합니다. 퇴사하는 시기에 맞춰 4대보험 정산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을 고지서대로 반영한 사업장은 정산금액이 산정이 되기 때문이며, 소득세의 경우에도 연 중도에 퇴직시에는 소득세 정산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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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신고 기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3년내의 임금 체불액에 대해서만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4년전의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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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안쓰면 그냥 소멸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요?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명시되어 있는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계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가 소멸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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