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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8

급여가작은거같아서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근무는 9시 부터 6시 주 5일 근무입니다.

지금 퇴직,상여 포함 연봉이 2200이고

지금은 상여가 없구요..

식대 13만원까지 포함하면 2356만원입니다

2200/13해서 169만원이 기본급인데 여기에 식대 13만원 포함하여 182만원 정도 지급받고있습니다.

급여가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0.12.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선생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8시간 6일(주휴포함)*4.345주) 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1,795,310원이며,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의 5%를 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선생님은 13만원의 식대를 받으시기에 여기서 약 40,234원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이 됩니다.

    선생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 169만원과 40,234 원을 합하더라도 1,795,310원이 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2200만원을 왜 13개월로 나누시는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봉은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해당부분 참고하시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자 퇴직시에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2. 본문의 근로시간대로 주5일을 근무를 하신다면, 주40시간 근로자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2020년 최저임금은 세전 1,795,310원입니다.

    세전임금이 이와 같거나 크다면(세전임금을 확인해 보세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책정 기준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이에 따른 월 최저임금은 1,795,310원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이 금액을 상회하므로 불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69만원 +식대13만원에서 월 최저임금 5%초과분을 더한 값이 최저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계산한 바, 173만원 정도로 계산되어 시급이 8277원으로 최저임금 미달일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