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의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으로 연차및 유급휴가가 15일이 아닌 10일인가요?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현행 근로 기준법 제 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5인이하 사업장인 경우 연차 및 유급휴가 기준이 15일이 아닌 다른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일정정도 호의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순 있고, 5인 미만이지만 내부 규정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하여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4명 이하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적용받는 법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하는 법규정을 참고하시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인 제60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쉽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임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사간 특약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5인 이하는 5인을 포함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안 된다면,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4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별도의 연차휴가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적용되고(정하는 대로)
별도의 휴가규정이 없다면 미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는데 이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 1회 유급주휴일은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재량으로 해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가능합니다.(반드시 법정 연차를 부여할 의무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