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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물개257
거대한물개25721.12.31
5인미만 사업장 연차 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의 기업은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되고, 연차 휴가 (제60조)는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복리후생으로 근로기준법에 맞게 연차 휴가를 부여하려고 하시는데요

(15일 부과, 2년 근속 후 1일 가산.. 최대 25일까지 그 규정이요!)

만약 편의상 근로기준법 대로 연차 휴가를 가산하여 직원에게 부과하더라도,

1) 5인 이상으로 전환되거나 2) 혹은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에게 전체 적용 된다면,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 전환된 그 날 (혹은 근로기준법이 전체 적용된 날) 을 입사일로 보아

전체 직원이 그 날 처음 입사한 것처럼 연차휴가를 재계산 해야하나요?

(1개월 근무시 월차 1개 부터 다시시작)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된 경우 연차휴가 계산과 관련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된 시점을 직원의

    입사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5인미만임에도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시점에서 다시 법에 따라 연차를 계산하는것보다 기존에 연속하여 받는 부분이 근로자

    에게 더 유리하다면 계속 이어서 연차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으나 사업주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로 변경되더라도 종전대로 계속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었음에도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내용 등이 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는 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나, 복지차원에서 주는 것이라면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제도를 변형하여 연차휴가를 주거나,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전에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준 경우에는 5인 이상 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연차휴가를 주면 될 것이며, 법에서 정한 기준과는 달리 회사 자체적인 규정하에서 주는 연차휴가라면, 5인 이상 전환된 시점부터 새롭게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여 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