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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직 근로자가 야간에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업무를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 시간 또는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이르는 말입니다.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여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고용노동부는 1)평소의 업무는 한가하나 기계 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해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경우 3)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돼 있는 경우, 요건을 갖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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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회사 1년차가 되는데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에 이전년도 출근율이 80%넘는 경우에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1월 12일에 연차가 발생되는 것이기에 원칙적으로는 해당일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만약 선생님이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회사와 합의가 된다면 사용이 가능하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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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지급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제도 또는 연차대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후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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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해고예고해야하며, 아래의 사유만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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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태아 검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은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태아검진시간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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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 평등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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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단으로 나오지 않은 기간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임금은 0, 기간은 포함) 되기때문에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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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사유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이 됩니다.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그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회사고용보험 이력이 있다면 18개월 이내의 기간은 포함이 될 것이기에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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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잔여연차 사용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이 사업주와 합의가 되신 것이라면, 해당 일 이전에 잔여연차를 소진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해진 퇴사일 이후에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퇴사일이 뒤로 미뤄져야 하며 이는 사업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관련한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잔여연차에 대한 처리방법을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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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보강으로 한 건 수업으로 안 친다고 임금을 보름으로만 계산하겠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보강수업을 한 것에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고, 해당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야기나눈 카톡, 녹취등을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지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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