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잔여연차 사용 어떻게 되나요?

자비****
2020. 11. 13. 23:52

다음달에 퇴사를 한다고 통보는 한 상태인데요.

곧 후임자 면접이 있을 예정이고 잔여연차가 있어서 사용하고 다음 직장에 가기전에 준비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잔여연차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못쓰게 하는곳도 있다해서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이 사업주와 합의가 되신 것이라면, 해당 일 이전에 잔여연차를 소진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해진 퇴사일 이후에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퇴사일이 뒤로 미뤄져야 하며 이는 사업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관련한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잔여연차에 대한 처리방법을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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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퇴사 전에 그 시기를 정하여 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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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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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2조제1항제26조제50조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제55조제59조제2항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제69조제70조제1항제2항제71조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020. 11. 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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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시기를 정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할 경우 불법입니다.

          2020. 11. 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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