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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줘야하는 기간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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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쓴 경우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사용한 경우에는 출근한 소정근로일이 없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잔여일은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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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3회 지각을 1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을 하는 경우,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 공제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연간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한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사료함.(법무811-11418,1979.05.15등 다수)* 근로자가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각‧조퇴‧외출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월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하다. (1984.10.20.,근기1451-21279)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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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관련 휴직, 해고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직과 해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휴직은 일정기간동안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장이 어려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직을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되지 않기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자발적 사유이지만 아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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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야간 근무 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 등이 발생한 경우 실근무에 대한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야간근무를 하신 경우에는 야간근무 수당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으며,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을 넘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도 감안해야 할것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의 법조항이 적용되니 참고바랍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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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상여금(매월지급)+각종수당에서 상여금 미지급시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취업 규칙 등에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현재 회사 상황이 어려워서 지급이 어렵고, 이후에 지급한다고 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인 확인서를 받으시고 동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해당기간 내에 진정제기하시면 되오니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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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특수교육을 받는걸 연차를 쓰라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교육이 회사에서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교육을 듣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개인의 니즈에 따라 수강하는 교육의 경우에는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맞겠지만, 위에 있는 경우라면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적법한 방법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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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인데 연장되어 1년을 하기록 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계약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약 갱신을 통해 1년이상 근무한다면, 위에 해당하여 퇴직금 받으실 수 있으며 1년간 고용보험 가입내역,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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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급을 많이 했는데, 월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현재까지 만근한 월에 대한 연차는 발생했을 것이며,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이기에 해당 연차는 남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쉬는대신 유급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지난 후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연차를 설날, 공휴일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를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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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권고사직 하게 되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후에 해당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게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이루어지는 사직합의이기에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 부분은 정확하게 알수 없기에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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