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08

코로나관련 휴직, 해고 상담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2020년 3월 1일에 작성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전일까지 6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급감때문에 파트타이머 전부 무기한 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1. 무기한 휴직처리 통보를 받았는데 아르바이트도 휴직이란게 있나요? 그냥 해고로 받아들이면 되는걸까요? 2. 매장 측에서 고용노동부에 6개월 이상 아르바이트생도 실업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3.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매장 측에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참고로 30일 전이 아닌 당일 휴직통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휴직'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휴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근기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아르바이트인지 직원인지 구분 없이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휴직명령 가능).

    • 실업급여도 마찬가지로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직을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 요컨대, 휴직은 근로관게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보다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직과 해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휴직은 일정기간동안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장이 어려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직을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되지 않기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자발적 사유이지만 아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 휴직통보를 거부하고 출근하시거나, 휴업수당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 6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피보험단위기간(근로일+주휴일+유급휴가(연차 등))이 180일 이상이면서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3) 무급휴직 통보가 해고통보는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순 없습니다.

    무엇보다 무급휴직 통보를 동의하시지 마시고 거부하여야 말씀하신바대로 진행을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아르바이트도 휴직이 가능합니다.

    2.아르바이트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휴직통보가 바로 해고는 아니므로, 사장님께 언제까지 쉬어야하는건지 다시통보후 이후 사실관계를

    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참고-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직(휴업)을 주더라도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적어도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주어야 합니다.(미지급시에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구제방안이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미가입되어 있다면 소급가입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도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적으로는 해고와 무기한 휴직은 다릅니다. 해고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이나 휴직은 근로관계가 종료하지 않고 계속되면서 근로만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2.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실업급여 적용 특례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6개월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날(무급휴무일)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6개월만 근무했다면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코로나 사태라고 하더라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