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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올빼미19
단정한올빼미1920.09.15
코로나19때문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노동법 위반인가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당장 이번달 말일까지 근무하라고 하는데...

이게 취업규칙상 위반이 되는 부분인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닌 한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권고사직이 어떻게 규정되었든지 간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권고사직의 실질이 해고일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기 위하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24조).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것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할 것

      4.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

    • 또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동법 제27조).

    • 요컨대, 권고사직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될 것이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아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것).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여 서로간의 합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해고에 해당한다면, 이번달말까지 근무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거부하시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해고를 강행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부했는데도,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2. 동의하기 어려우시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고를 하게 되면,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해고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3.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시면(사직권유에 동의),

    위로금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상해보세요.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위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통보없이 해고당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에 따른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여전히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하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사직서를 작성하셨다면 근로기준법상 법위반이 성립되지는 않으며, 취업규칙상 위반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전문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직을 권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달 말일까지 일하라고 명령하였다 하더라도 동의하시지 않으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통상 소정의 위로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이점 참고하시면 되시고, 만일 이를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 졌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서 권고사직을 하는것 자체를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는 권고사직은 회사가 권유하고 근로자가 승낙해서 합의한 경우여서 실업급여 수급만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일방적 통보로 행해지는 해고라면

    한달 전 미통보시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모두

    수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은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권고사직은 어떠한 식으로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 또는 구두상의 사직의사표시)를 하게하고 이를 회사가 수락하는 형식을 밟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행위로서 일방적인 해고와는 다릅니다.

    -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는 그 사유에 대해서 정당한지 여부를 다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