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통보후 그전에 퇴사할수있나요?
1년 계약직근로자/ 1년미만 권고사직 통보 / 퇴사사유 권고사직으로
2020년 11월 19일 입사하여 2021년 8월 6일 코로나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 요구받았고요
회사측에서는 8월 말까지만 일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알겠다고 했는데요.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1달을 의무적으로 일을 해줘야하는건 아니지않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근로자랑 회사 상호간에 합의에서 퇴직일을 정하면 문제될것없지않나요?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과 관련되어 (기한내에 퇴사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게 없고요..
10일이 급여일인데 급여받고 10일까지만 하고 그만두고싶습니다.
합의한에 퇴사일정이 확인되면 퇴사사유서는 권고사직으로 확인받고,실업급여도 확인받을예정입니다.
(권고사직,실업급여는 8월 6일기준 해준다고 한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