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통보후 그전에 퇴사할수있나요?

청초****
2021. 08. 08. 18:10

1년 계약직근로자/ 1년미만 권고사직 통보 / 퇴사사유 권고사직으로

2020년 11월 19일 입사하여 2021년 8월 6일 코로나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 요구받았고요 
회사측에서는 8월 말까지만 일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알겠다고 했는데요.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1달을 의무적으로 일을 해줘야하는건 아니지않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근로자랑 회사 상호간에 합의에서 퇴직일을 정하면 문제될것없지않나요?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과 관련되어 (기한내에 퇴사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게 없고요..

10일이 급여일인데 급여받고 10일까지만 하고 그만두고싶습니다.

합의한에 퇴사일정이 확인되면 퇴사사유서는 권고사직으로 확인받고,실업급여도 확인받을예정입니다.

(권고사직,실업급여는 8월 6일기준 해준다고 한상태입니다 )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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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을 권유받으신 경우 퇴사일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꼭 한달동안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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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권고사직일과 관련하여 합의만 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8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사직할 것을 권유하였고, 회사와 협의없이 8월 말일 전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와 원만하게 퇴사일과 관련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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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사직은 근로자가 먼저 회사에 퇴사를 하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사가 8월 말을 기점으로 퇴사를 먼저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응하였으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8월 말에 퇴사처리를 하면 될 것이나, 질문자님이 이를 취소하고 기존에 합의한 퇴직일 전에 퇴사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퇴사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승낙 없이 8월 10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8.31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회사에 요청하시어 8월 10일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 처리하도록 하시던지 아니면 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1. 08. 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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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늘이거나 줄일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1개월의 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했는데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1개월이 경과하면

          퇴직이 가능한 법적 기준이며

          사용자 측면에서는 업무 인수 인계 등을 고려해서

          지정한 기간이므로 상호 합의하였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2021. 08. 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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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계약직근로자/ 1년미만 권고사직 통보 / 퇴사사유 권고사직으로

            2020년 11월 19일 입사하여 2021년 8월 6일 코로나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 요구받았고요 
            회사측에서는 8월 말까지만 일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알겠다고 했는데요.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1달을 의무적으로 일을 해줘야하는건 아니지않나요?

            1. 네. 일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근로자랑 회사 상호간에 합의에서 퇴직일을 정하면 문제될것없지않나요?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과 관련되어 (기한내에 퇴사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게 없고요..

            10일이 급여일인데 급여받고 10일까지만 하고 그만두고싶습니다.

            합의한에 퇴사일정이 확인되면 퇴사사유서는 권고사직으로 확인받고,실업급여도 확인받을예정입니다.

            (권고사직,실업급여는 8월 6일기준 해준다고 한상태입니다 )

            2. 권고사직서에 명시된 날보다 일찍 퇴직하면 자발적 퇴사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합의날까지 근무하셔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08. 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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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만,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했는데 지정한 일자 전에 퇴사한다면 자진퇴사가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호간에 합의한다면 퇴사일자를 언제로 정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2021. 08. 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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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자진사직할 경우에 퇴직 희망일 며칠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는 합의로 퇴직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2021. 08. 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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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약속된 근무일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2021. 08. 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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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한달전에 말해야 하며, 해고 예고 위반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 08. 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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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8월말까지 일해달라는 내용)에 응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해당 의사 철회 불가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 합의와 달리 퇴직의사를 밝히는 것은 사직에 해당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2021. 08. 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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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권고사직 시 예정된 권고사직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하는 노동관계법령 상 의무는 없습니다.

                        2.다만, 권고사직일 이전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이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발적 사직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 08. 0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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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법적으로 규정된 별도의 절차는 없으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이므로 종료 조건(퇴직일, 위로금지급 여부 등)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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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은 구두통보도 유효하나 입증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전달하는 것이 좋으며, 원칙적으로 합의퇴직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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