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부당해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

2021. 01. 25. 07:40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5인 초과 30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01월 19일 화요일,

회사(대표)로부터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으며 마지막 날짜는 2월 말까지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계속 퇴사를 생각하고 있었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권고사직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추후에 하자고 대표에게 말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01월 22일 금요일,

일단 권고사직에 대한 이유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표는 제가 근태, 업무 능력은 나쁘지 않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회사에서는 저의 근태가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표에게 합의급/위로금을 제공하면 권고사직에 응하고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합의금/위로금은 절대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저도 권고사직에 대한 대가가 없다면 회사가 원하는 권고사직 쪽으로 나아갈 이유가 없으니 해고로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게획,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저 또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만 2월 말까지며, 회사에서는 이를 기정사실화한 거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최대한 말을 아낄 것이며, 모든 대화는 서류화 또는 녹취를 할 예정입니다. 근태관리와 해야 할 업무는 책임지고 끝까지 열심히 임할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마지막 근무일이 2월 마지막 까지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굳이 회사에 요청하여 권고사직/해고 통지서를 요청할 필요 가 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까지 조용히 있는게 좋을까요?

2. 회사 규칙상, 회사가 원하면 추가적인 업무 또는 연장 근무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근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야근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까?

3.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할 마음이 없는 저에게,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요청할 시,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까? (새로 입사한 직원은 아직 없습니다. 공고만 올린 상태이며 업무인계 표를 만들라고 저에게 요청은 한 적은 있습니다.)

4. 대표가 구두상으로 말했던 권고사직/해고를 철회 한다고하면, 회사를 계속 다니는 수 밖에 없나요?

5. 앞으로 추가적인 업무를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서류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야근수당이라 함은 22:00~06:00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측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업무인계인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이고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는 근로관계 유지에 어떤 변경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권고를 철회하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5. 추가적인 업무량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과도한 요구라면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1. 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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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마지막 근무일이 2월 마지막 까지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굳이 회사에 요청하여 권고사직/해고 통지서를 요청할 필요 가 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까지 조용히 있는게 좋을까요?

    - 서면 통보는 요구하지 마시고, 2월말 이후로도 계속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통보를 요구하여 실제 해고 통지서를 보내는 경우라면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2월 이후로도 계속 출근하셔서 구두로 해고의 통보를 받아내신 뒤 이를 녹취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 규칙상, 회사가 원하면 추가적인 업무 또는 연장 근무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근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야근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까?

    - 추가 수당의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합의가 없다면 불가합니다. 더군다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더더욱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3.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할 마음이 없는 저에게,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요청할 시,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까? (새로 입사한 직원은 아직 없습니다. 공고만 올린 상태이며 업무인계 표를 만들라고 저에게 요청은 한 적은 있습니다.)

    - 인수인계를 거부한다는 것이 또다른 해고 사유의 기초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지시에는 협조하기 바랍니다.

    4. 대표가 구두상으로 말했던 권고사직/해고를 철회 한다고하면, 회사를 계속 다니는 수 밖에 없나요?

    - 적시하신 대표의 구두통보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가깝기 때문에, 대표가 이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면 회사는 계속 다니셔야 합니다.

    5. 앞으로 추가적인 업무를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위의 3에서 답변해 드린 것과 같이, 업무 지시 불이행이 새로운 해고 사유로 포섭될 수 있으므로 겉으로는 회사에 최대한 협조하시되 확실한 해고 통보의 물증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고 통보를 받으셨거나, 해고 통보로 의심되는 발언 등을 녹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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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네. 거부하세요.

      4. 평상시처럼 근무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행동을 보고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당한 징계, 직장내 괴롭힘이 있다면 추후 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2021. 01. 2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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