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원에서 특수교육을 받는걸 연차를 쓰라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연차가 많이 쌓였다 합니다.
왜 안쓰고 있었냐 했더니 1년에 한번씩 특수교육(치매관련) 을 받아야하는데 5일동안 받아야하는게 있는데 2일만 회사에서 인정해주고 나머지 3일은 연차를 써가지고 들어야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차를 모아놨다고 해요.
저는 교육 받는걸 연차를 써가며 듣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 합당한건가요?
연차를 쓴다고 교육비가 따로 나오는것도 아닙니다. 교육시간도 근무시간이랑 동일한 8시간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육은 취소되었지만,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어머니가 쉴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