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니저 임금 미지급에 따른 불안으로 인한 퇴사.
9월2일부터 교육받고 정상근무를 9월4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교육 도중 현매니저와 전매니저의 퇴사이유가 장기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퇴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구요. 이얘기를 듣고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것으로 판단되어 그만두고 싶은데 이때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전매니저가 소송해본 결과 계약서상의 회사명과 입점등록되어있는 업체명이 서로 달라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나니 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받지 못하게 되면 소송이외에는 제 급여를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즉 1. 퇴사함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지 2. 혹시나 받지 못하면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