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대폰소매점 퇴사후 전월차감및 구상권청구 소송 협박
핸드폰 통신사 대리점에 프리랜서 계약후 근로계약서 작성및 서명했으나 *회사측에서만 보관하고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근무중 대표의 머리를 때리는 인격모독행위와 업무능력에 대한 비하, 업무 외 시간에 대해 과도한 침해에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4월까지 정상근무후 5월초 퇴사의사 밝히니 4월 임금을 삭감하겠다며 계약서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말하는 그 계약서는 제가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전 노동부에 계약서 미교부와 임금체불건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노동부에서 연락받은뒤 대표가 화가났는지 구상권 청구하겠다, 추후 개통건 환수될시 증빙 통하여 소송하겠다, 회사측 차감할 수 있는 건 여러개있으니 받고싶으면 합의서 써오라는 등의 문자와 급여명세서를 보내며 소송협박하고 합의서를 쓰라고 종용하고있습니다.
무서워서 손발이 덜덜 떨리고 정신과 상담을 요하는 심각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저 정당한 임금을 받고싶은데 사직서,퇴사합의서와 계약서를 빌미로 부당삭감하겠다는 말을 듣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위해 민원을 넣었는데 본사에서 대리점에 차감하는 건에 대해 저에게 청구하겠다며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이에 재차 국민신문고에 갑질사건 민원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3월달 총27일, 4월달 총26일동안 일 10시간 주6일 근무를 했으며 지시사항 등이 있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진 실질적 근로자였습니다. 이를 입증할 자료인 카톡 단톡방 대화내역 텍스트파일과 근무일지, 휴무 달력등 보유중입니다.
3월 근무는 200여만원, 4월 근무는 70여만원 지급받았습니다.
-노동부 진정만으로 부당차감된 급여에 대해 최저수당 기준으로 차액분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대표의 부당한 차감,폭력적인 소송협박 등에서 보호받을수 있나요?
-사측에서 임금을 주지않고 후 소송걸 시 형사사건으로 임금체불건에 대해 소송 걸어야하겠죠?
-임금 지급과 정신적 피해보상등의 민사소송 제기할수 있을까요?
-이렇게되면 변호사나 노무사를 선임해야할까요?
대충 선임시 수임료는 어느정도로 책정되어있나요?
-대표는 저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알고 민원사실에 약이올라 화풀이를 하는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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