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열심히하는파전
- 성범죄법률Q. sns에 제 스토리(본인사진)캡쳐를 그룹에올려 돌려보면서 인격모독하고 조롱하는데 어느쪽으로 고소해야하고 절차는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수백명이 소속된 페이스북 그룹에 한 여성이 제 사진을 캡쳐하여 악의적인 글을 올리고 그룹 멤버 몇몇과 성적인 모욕 및 인격모독을 하였습니다. 현재 글을 쓴 당사자의 주소는 어느정도 파악하였고 몇명은 가계정, 한명은 잠김 프로필이라 신원파악이 어렵습니다댓글 쓴 사람까지 전부 강력하게 처벌받기 원하는데 인터넷상 초상권침해와 통매음 고소에 대해 자문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휴대폰소매점 퇴사후 전월차감및 구상권청구 소송 협박핸드폰 통신사 대리점에 프리랜서 계약후 근로계약서 작성및 서명했으나 *회사측에서만 보관하고 교부받지 못했습니다*근무중 대표의 머리를 때리는 인격모독행위와 업무능력에 대한 비하, 업무 외 시간에 대해 과도한 침해에 퇴사를 결심했습니다.4월까지 정상근무후 5월초 퇴사의사 밝히니 4월 임금을 삭감하겠다며 계약서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말하는 그 계약서는 제가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며칠전 노동부에 계약서 미교부와 임금체불건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노동부에서 연락받은뒤 대표가 화가났는지 구상권 청구하겠다, 추후 개통건 환수될시 증빙 통하여 소송하겠다, 회사측 차감할 수 있는 건 여러개있으니 받고싶으면 합의서 써오라는 등의 문자와 급여명세서를 보내며 소송협박하고 합의서를 쓰라고 종용하고있습니다.무서워서 손발이 덜덜 떨리고 정신과 상담을 요하는 심각한 상태까지 왔습니다.저는 그저 정당한 임금을 받고싶은데 사직서,퇴사합의서와 계약서를 빌미로 부당삭감하겠다는 말을 듣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위해 민원을 넣었는데 본사에서 대리점에 차감하는 건에 대해 저에게 청구하겠다며 협박을 하고있습니다.이에 재차 국민신문고에 갑질사건 민원을 제기한 상태인데요.3월달 총27일, 4월달 총26일동안 일 10시간 주6일 근무를 했으며 지시사항 등이 있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진 실질적 근로자였습니다. 이를 입증할 자료인 카톡 단톡방 대화내역 텍스트파일과 근무일지, 휴무 달력등 보유중입니다.3월 근무는 200여만원, 4월 근무는 70여만원 지급받았습니다.-노동부 진정만으로 부당차감된 급여에 대해 최저수당 기준으로 차액분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대표의 부당한 차감,폭력적인 소송협박 등에서 보호받을수 있나요?-사측에서 임금을 주지않고 후 소송걸 시 형사사건으로 임금체불건에 대해 소송 걸어야하겠죠?-임금 지급과 정신적 피해보상등의 민사소송 제기할수 있을까요?-이렇게되면 변호사나 노무사를 선임해야할까요?대충 선임시 수임료는 어느정도로 책정되어있나요?-대표는 저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알고 민원사실에 약이올라 화풀이를 하는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휴게시간 미부여및 임금체불건 진정넣으려 하는데 임금체불 발생 1개월지나서 진정넣을수있나요?-핸드폰대리점 일했고 프리랜서 계약했으나 사실상 주6일 일10시간 근무하며 업무지시받는 근로자였음-입증자료 충분하고 계약서 교부받지않았음-근무하는동안 자유롭게 화장실이나 흡연 식사 등 할수있었으나 정해진 휴게시간을 부여받지않았음(간혹 점심시간이 채 20분도 되지않는등)-업무외시간 영업을 종용하여 퇴근후 길거리에서 전단지 배포 등 하도록 함-해당 직원은 3월한달간 270시간 근무하였으나 실적미비를 이유로 160만원을 지급받음-위 사항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건 이미 급여를 받고 약 50일 이후임이러한 상황일때해당직원이 자료 등 제출해 근로자임을 입증할 시 3월 근무 최저시급 기준 급여의 차액분을 지급받을수 있나요?계약서 미교부에 대한건 확실한것 같은데, 휴게시간 미부여 진정 넣으면 효과가 있을까요?임금체불건 진정넣으면 통상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지급되나요?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다른 퇴사자의 사례를 묻고자 퇴사자A에게 연락해 계약서 작성후 교부받은 일이 있는지 묻자 바로 대리점주에게 바로 전달하며 연락한 일이 있는데요. A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주장했지만 교부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고, 해당 대리점주가 지나가는 말로 자기들은 본사에서 노무사랑 연결이 되어있어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합니다. 이런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일임에도 노무사와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진정이 수리되지 않는 일이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영업직 퇴사 의사 전달후 회사에서 퇴직합의서를 줬는데요내용이 터무니없습니다.-고객민원 방지로 6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민원발생시 차감하겠다-내 개인정보를 회사에서 영구보존하는데 동의하겠다-3개월 미만 근무자 근로계약서 기준 의거하여 수수료 전액공제 및 출근비용만 일할계산된다인데 주6일 일10시간근무했고 기본급 135만원에 실적수수료 약 180만원,3개월이내 일정실적 달성시 지급하는 금액99만원 등 받기로 된 금액이 있음에도 해당 퇴직합의서를 내밀며 싸인하라네요계약서 서명만 했지 교부받은 적 없으며 급여 정책등 회사 내 판매 인센티브 자료와 제 실적관련 자료는 있습니다성과급 다 받아내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벌금까지 먹이고싶은데 노무사 상담 먼저 해야할까요 노동부로 직행해도될까요? 부당한 퇴직서에 서명하지않은채로 퇴직의사 밝히고 바로 신고해도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후 성과급 부당차감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에 대해 신고가능한가요??핸드폰대리점 근로계약서 미교부받고 2월부터 근무, 4월한달 정상근무 후 익월 퇴사. 이직하기로 결정됐는데 회사측에서 갑자기 계약서 운운하며 차감이 발생한다함 원래 예정된 성과급포함 급여는 약400만원 이상이나 200만원 이하로 차감된다 했습니다급여일 15일인데 이날 급여 금액 확인후 차익부분 발생시 청구하면 받을수있을까요? 회사판매정책, 제 실적등 입증자료있습니다퇴사후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에대한 신고와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상담가능한 노무사님 상담 받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핸드폰대리점 위촉직 계약서 미교부와 임금관련대리점에 근무하기로 하고 기본급 135만원에 인센티브는 사내 규정으로 매월 바뀌는 급여테이블에 따라 지급된다는 내용으로 계약하였으나해당 회사에서 계약서를 회사측에서만 보관,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음해당근로자는 일9시간(10시간중 휴게1시간) / 3월과 4월 각 월 27,26일 근무 총 243,234시간 근무했으나 실적미비로 인해 180만원정도의 임금을 수령했습니다후에 근로법 관련해서 알아보던 도중 계약서 미교부는 위법에 해당되는걸 알게됨이런경우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시급 기준의 임금을 차익부분 받고 퇴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핸드폰매장 퇴사후 전월 성과급을 차감하겠다는데요휴대폰 대리점 매장에서 근무했습니다본사와 계약하고 따로 회사를 만든 위탁대리점?이라네요 매장 세개정도 운영하구요일단 첫번째로 계약당시 계약서 등에 서명을 했지만, 서명 후 제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없습니다회사측에서만 보관했고 그러므로 저는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2월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3개월 채우기 이전, 그러니까 5월이전에 조기수습을 떼면 추가 성과급 99만원이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4월에 인터넷1건 휴대폰15건 판매시 조기 수습 졸업으로 99만원 추가인센, 그리고 기본급 135만원에 회사 내 매월 판매정책 등 성과급으로 제가 받게될 인센티브는 약 200만원 됩니다직장 내에사 대표의 지속적인 업무능력에 대한 폄하와 심지어 머리를 때리며 구박하는 일까지 겪게되며 저보다 어린 대표의 그런 행동에 4월달부터 퇴사하기로 마음을 먹었고4월 한달을 전부 성실히 근무한 후 5월초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퇴사서 쓰러 오라하기 전까진 아무말 없다가 이제와 갑자기 중도퇴사시 인센티브 지급은 없으며 거의 기본급만 지급될거다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그럼 제가 5월초가 아닌 급여일 15일에 그만뒀으면 어쩌려고 그런건지계약서 운운하며 써있다고 하는데 저는 받은적도 없구요 다른직원도 받은 사실 없다는거 보니 상습적으로 근로자에게 계약서 미교부한것같은데요법적 조치 취하고 제가일한만큼 급여 받고싶습니다 그냥 한달 일한거 조용히 받고 끝내고싶은데 갑자기 구질구질하게 나오니 저도 벌금먹이고싶네요상담 가능하신분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