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핸드폰매장 퇴사후 전월 성과급을 차감하겠다는데요
휴대폰 대리점 매장에서 근무했습니다
본사와 계약하고 따로 회사를 만든 위탁대리점?이라네요 매장 세개정도 운영하구요
일단 첫번째로 계약당시 계약서 등에 서명을 했지만, 서명 후 제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회사측에서만 보관했고 그러므로 저는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2월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3개월 채우기 이전, 그러니까 5월이전에 조기수습을 떼면 추가 성과급 99만원이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4월에 인터넷1건 휴대폰15건 판매시 조기 수습 졸업으로 99만원 추가인센, 그리고 기본급 135만원에 회사 내 매월 판매정책 등 성과급으로 제가 받게될 인센티브는 약 200만원 됩니다
직장 내에사 대표의 지속적인 업무능력에 대한 폄하와 심지어 머리를 때리며 구박하는 일까지 겪게되며 저보다 어린 대표의 그런 행동에 4월달부터 퇴사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4월 한달을 전부 성실히 근무한 후 5월초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서 쓰러 오라하기 전까진 아무말 없다가 이제와 갑자기 중도퇴사시 인센티브 지급은 없으며 거의 기본급만 지급될거다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제가 5월초가 아닌 급여일 15일에 그만뒀으면 어쩌려고 그런건지
계약서 운운하며 써있다고 하는데 저는 받은적도 없구요 다른직원도 받은 사실 없다는거 보니 상습적으로 근로자에게 계약서 미교부한것같은데요
법적 조치 취하고 제가일한만큼 급여 받고싶습니다 그냥 한달 일한거 조용히 받고 끝내고싶은데 갑자기 구질구질하게 나오니 저도 벌금먹이고싶네요
상담 가능하신분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