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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열심히하는파전
일단열심히하는파전

핸드폰매장 퇴사후 전월 성과급을 차감하겠다는데요

휴대폰 대리점 매장에서 근무했습니다
본사와 계약하고 따로 회사를 만든 위탁대리점?이라네요 매장 세개정도 운영하구요

일단 첫번째로 계약당시 계약서 등에 서명을 했지만, 서명 후 제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회사측에서만 보관했고 그러므로 저는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2월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3개월 채우기 이전, 그러니까 5월이전에 조기수습을 떼면 추가 성과급 99만원이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4월에 인터넷1건 휴대폰15건 판매시 조기 수습 졸업으로 99만원 추가인센, 그리고 기본급 135만원에 회사 내 매월 판매정책 등 성과급으로 제가 받게될 인센티브는 약 200만원 됩니다

직장 내에사 대표의 지속적인 업무능력에 대한 폄하와 심지어 머리를 때리며 구박하는 일까지 겪게되며 저보다 어린 대표의 그런 행동에 4월달부터 퇴사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4월 한달을 전부 성실히 근무한 후 5월초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서 쓰러 오라하기 전까진 아무말 없다가 이제와 갑자기 중도퇴사시 인센티브 지급은 없으며 거의 기본급만 지급될거다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제가 5월초가 아닌 급여일 15일에 그만뒀으면 어쩌려고 그런건지

계약서 운운하며 써있다고 하는데 저는 받은적도 없구요 다른직원도 받은 사실 없다는거 보니 상습적으로 근로자에게 계약서 미교부한것같은데요
법적 조치 취하고 제가일한만큼 급여 받고싶습니다 그냥 한달 일한거 조용히 받고 끝내고싶은데 갑자기 구질구질하게 나오니 저도 벌금먹이고싶네요

상담 가능하신분 도와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쓸 필요 없고, 기존 인센티브 규정에 대한 증거는 필요합니다. 그걸 안주려고 근로계약서도 안준 거겠죠. 일단 노동청에 신고부터 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 등 임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성과급 지급 요건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요건을 충족 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네.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은 인터넷 검색이나,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시면 상담도 해주니 상담받으시고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잘 풀리는 경우가 많으니, 일단 신고부터 하세요.

    1.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개인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문제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성과급의 지급요건이나 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