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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열심히하는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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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대리점 위촉직 계약서 미교부와 임금관련

대리점에 근무하기로 하고 기본급 135만원에 인센티브는 사내 규정으로 매월 바뀌는 급여테이블에 따라 지급된다는 내용으로 계약하였으나

해당 회사에서 계약서를 회사측에서만 보관,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음

해당근로자는 일9시간(10시간중 휴게1시간) / 3월과 4월 각 월 27,26일 근무 총 243,234시간 근무했으나 실적미비로 인해 180만원정도의 임금을 수령했습니다

후에 근로법 관련해서 알아보던 도중 계약서 미교부는 위법에 해당되는걸 알게됨

이런경우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시급 기준의 임금을 차익부분 받고 퇴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위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구두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없는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네.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1차 위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한달 임금보다 적게 지급했으면 2차 위반입니다.

    실제로 받은 임금(인센티브포함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형식만 위촉직이고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부분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