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작성 후 수습기간 임금관련 및 산재 문의드립다.

2022. 06. 23. 19:33

올해 2월부터 파트타이머(계약직)으로 일했던 업장에서

5월부터 정규직 전환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월부터 현재까지 계약서 작성은 없었으며 5월 정규직 전환 이후로 수습기간 명목하에 임금에 80%만 지급 받았습니다. (5월부터 사대보험 가입은 되었습니다.)

1. 5월 근무 내역을 최저시급으로 따졌을 때 세 전 1,908,944원을 지급 받았어야 했으나 세 후 1,560,000원을 지급 받았으며 6월 근무 내역을 최저시급으로 따졌을 때 세 전 2,051,840을 지급 받아야 하나 1,560,000원 지급 예정입니다. 이 때 임금미지급/체불과 같은 또는 법 위반이 적용 되나요?

2. 직업 특성상 계약 및 스케줄 상에 명시 되어 있지 않는 추가 근무 (10분~60분)와 법정 휴게시간 제대로 지급 및 보장 받지 못했습니다.

3. 위 사안으로 자진 퇴사시 법 위반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 청이 가능한가요?

3. 근무 중 오븐으로 인해 양쪽 팔에 각각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5월 근무 내역을 최저시급으로 따졌을 때 세 전 1,908,944원을 지급 받았어야 했으나 세 후 1,560,000원을 지급 받았으며 6월 근무 내역을 최저시급으로 따졌을 때 세 전 2,051,840을 지급 받아야 하나 1,560,000원 지급 예정입니다. 이 때 임금미지급/체불과 같은 또는 법 위반이 적용 되나요?

>>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세전금액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을 알 수 있는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직업 특성상 계약 및 스케줄 상에 명시 되어 있지 않는 추가 근무 (10분~60분)와 법정 휴게시간 제대로 지급 및 보장 받지 못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위 사안으로 자진 퇴사시 법 위반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 청이 가능한가요?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근무 중 오븐으로 인해 양쪽 팔에 각각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 네,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 06. 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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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상임금보다 적게 지급하였으므로 불법입니다.

    2.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4. 산재보험 대상이 됩니다.

    2022. 06. 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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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제 근무시간에 비하여 적은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2.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3.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6. 2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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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 내의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후 임금이 약 156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외수당이 미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중 재해에 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 06. 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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