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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온화한개개비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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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3

계약서 미작성 후 수습기간 임금관련 및 산재 문의드립다.

올해 2월부터 파트타이머(계약직)으로 일했던 업장에서

5월부터 정규직 전환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월부터 현재까지 계약서 작성은 없었으며 5월 정규직 전환 이후로 수습기간 명목하에 임금에 80%만 지급 받았습니다. (5월부터 사대보험 가입은 되었습니다.)

1. 5월 근무 내역을 최저시급으로 따졌을 때 세 전 1,908,944원을 지급 받았어야 했으나 세 후 1,560,000원을 지급 받았으며 6월 근무 내역을 최저시급으로 따졌을 때 세 전 2,051,840을 지급 받아야 하나 1,560,000원 지급 예정입니다. 이 때 임금미지급/체불과 같은 또는 법 위반이 적용 되나요?

2. 직업 특성상 계약 및 스케줄 상에 명시 되어 있지 않는 추가 근무 (10분~60분)와 법정 휴게시간 제대로 지급 및 보장 받지 못했습니다.

3. 위 사안으로 자진 퇴사시 법 위반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 청이 가능한가요?

3. 근무 중 오븐으로 인해 양쪽 팔에 각각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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