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업직 퇴사 의사 전달후 회사에서 퇴직합의서를 줬는데요
내용이 터무니없습니다.
-고객민원 방지로 6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하지 않겠다
-민원발생시 차감하겠다
-내 개인정보를 회사에서 영구보존하는데 동의하겠다
-3개월 미만 근무자 근로계약서 기준 의거하여 수수료 전액공제 및 출근비용만 일할계산된다
인데 주6일 일10시간근무했고 기본급 135만원에 실적수수료 약 180만원,3개월이내 일정실적 달성시 지급하는 금액99만원 등 받기로 된 금액이 있음에도 해당 퇴직합의서를 내밀며 싸인하라네요
계약서 서명만 했지 교부받은 적 없으며 급여 정책등 회사 내 판매 인센티브 자료와 제 실적관련 자료는 있습니다
성과급 다 받아내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벌금까지 먹이고싶은데 노무사 상담 먼저 해야할까요 노동부로 직행해도될까요? 부당한 퇴직서에 서명하지않은채로 퇴직의사 밝히고 바로 신고해도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