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성과급 부당차감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에 대해 신고가능한가요??
핸드폰대리점 근로계약서 미교부받고 2월부터 근무, 4월한달 정상근무 후 익월 퇴사.
이직하기로 결정됐는데 회사측에서 갑자기 계약서 운운하며 차감이 발생한다함 원래 예정된 성과급포함 급여는 약400만원 이상이나 200만원 이하로 차감된다 했습니다
급여일 15일인데 이날 급여 금액 확인후 차익부분 발생시 청구하면 받을수있을까요? 회사판매정책, 제 실적등 입증자료있습니다
퇴사후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에대한 신고와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상담가능한 노무사님 상담 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