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성과급 부당차감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에 대해 신고가능한가요??
핸드폰대리점 근로계약서 미교부받고 2월부터 근무, 4월한달 정상근무 후 익월 퇴사.
이직하기로 결정됐는데 회사측에서 갑자기 계약서 운운하며 차감이 발생한다함 원래 예정된 성과급포함 급여는 약400만원 이상이나 200만원 이하로 차감된다 했습니다
급여일 15일인데 이날 급여 금액 확인후 차익부분 발생시 청구하면 받을수있을까요? 회사판매정책, 제 실적등 입증자료있습니다
퇴사후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에대한 신고와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상담가능한 노무사님 상담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사후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에대한 신고와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상담가능한 노무사님 상담 받고싶습니다
[답변]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일방적인 임금 공제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서면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미교부 시 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대상에 해당합니다.
성과급은 성과급 지급 기준 등 판단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임금 공제 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하기에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관련판례]
이미 발생한 근로의 대가로서의 상여금을 삭감(반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 또는 회사규정의 개정만으로는 무효이고,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의 상여금을 삭감(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단체협약을 개정하거나 회사규정을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것으로 가능하며,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2009다763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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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개인성과에 따라 일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달성한 성과에 대한 인센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사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신고 가능합니다.
네. 약정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작성뿐 아니라, 교부까지 해야 하므로, 위반했다면 역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