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한 달의 급여가 매우 적게 들어왔는데, 도와주세요.
법인 회사이고 정직원으로 근무 6개월 가량 하고 권고퇴직 당했습니다. 권고퇴직 몇 일전 예고 정도를 듣고 대기하고 있다가 5월 26일에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일부
월급여 : 2,250,000, 세후 2,034,090 입니다
근로시간 - 09:00 ~ 18:00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근데 대표가 연락도 차단하고, 회신을 하지 않아 급여 명세서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급여 자체가 569,862 원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저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또한, 이러한 일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면 되는 지, 어떻게 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