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한 달의 급여가 매우 적게 들어왔는데, 도와주세요.
법인 회사이고 정직원으로 근무 6개월 가량 하고 권고퇴직 당했습니다. 권고퇴직 몇 일전 예고 정도를 듣고 대기하고 있다가 5월 26일에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일부
월급여 : 2,250,000, 세후 2,034,090 입니다
근로시간 - 09:00 ~ 18:00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근데 대표가 연락도 차단하고, 회신을 하지 않아 급여 명세서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급여 자체가 569,862 원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저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또한, 이러한 일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면 되는 지, 어떻게 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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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락도 안되고 임금명세서 교부자체도 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고, 회사에서 응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1.~25.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지급된 임금은 이에 많이 미치지 못하므로 문제있어 보입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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