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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하면 월급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택근무는 대부분 원래정해진 근로시간을 재택에서 근로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일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기에 급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기에 사업주가 요건 미충족이 이유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2.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고, 모두 출근한 경우, 그리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조퇴, 지각 등은 출근한 것이기에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즉, 근로시간을 노사합의에 의해 줄인경우에도 위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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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업주는 공휴일을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가 상이합니다.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2020년 1월 1일부터30인이상 300인미만 : 2021년 1월 1일부터5인이상 30인미만 : 2022년 1월 1일부터2. 해당 법이 적용되면, 아래의 휴일 등에는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 설, 추석 연휴 각 3일 •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 현충일 •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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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이 행사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정책과-7316 내용 참고부탁 드립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그 부여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시기변경권은 휴가부여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2062, 2001.06.28)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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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예정인데 인사팀에 미리 알리는 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필수적으로 개명 전에 알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우며, 선생님이 편하신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개명절차가 완료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사정보를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개명 후 선생님의 정보가 담긴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도록 회사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원증 등 발급은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니, 인사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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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기지원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됩니다. (2021년부터 지원 중단)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를 첨부드리오니,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p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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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직 근로자가 업무의 변동, 혹은 교통-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업장 밖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근이나 출장 등이 잦아 실제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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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외에 근로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안내자료)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14.1.1. 이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는 개정 전 시행령 적용 - 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3분의 2)을 일시 지급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청구시점 및 방법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제출서류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주의사항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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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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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기에 정산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을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는 1년을 근속해야 그에 대한 출근율로 부여하는 것으로서, 1년 미만기간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2020년 6월 20일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2019년 7월 5일부터 2020년 7월 4일까지 1년이 근속되어야 2020년 7월 5일자에 연차가 새롭게 발생되는데 먼저 퇴사하는 것이므로 2020년 연차발생분이 없습니다. 회계연도로 퇴직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에는 연차가 발생(2019.1.1~2019.12.31) 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3. 2020년 7월 5일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1년에 대한 연차가 추가적으로 발생되기에 2020년 7월 5일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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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과 '전환기대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갱신기대권 (판례내용 : 중노위 중앙2018부해168)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즉, 갱신기대권은 기간제 근로자가 1년 되는 시점에도 판단을 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2. 전환기대권 (판례내용: 중노위 2015부해65)취업규칙에 ‘2년간의 계약직 이후 우수인력에 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무기계약직 전환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채용공고문 및 근로계약서 제6조에도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재계약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상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해당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는 지 판단하는 것이 전환기대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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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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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입니다. 원래 휴게시간이란 게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업무를 위해 대기를 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주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례 참고]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7.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대법원 2017.12.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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