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6. 19. 14:13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회 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장에는 근로자 9명 ( 정규직,  대표제외)이  있고,

보험가입 현황은 기가입자 (6명) 와 이번 신규입사 신규가입자 (3명)이 있으며,  급여는 기가입자중 2명은 200만원 , 4명은 300만원 이상, 그리고 신규가입 대상 3명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이럴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월 급여액(소득세법상 과세부과 급여)이 215만원 (2020년 기준)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 다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인 자

     (‘19.12.31. 이전부터 지원받은 근로자는 연 2,520만원 이상)

  •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지원자 : 5명 미만 사업 90% 지원 /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지원)

    * 2018.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

    - 기지원자: 10명 미만 사업 30%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지원)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2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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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합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 기지원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됩니다. (2021년부터 지원 중단)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를 첨부드리오니,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p

    감사합니다.

    2020. 06. 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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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혐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규지원자의 경우 5명~10명 미만 사업은 80% 지원, 기지원자의 경우 10명 미만 사업 30% 지원해줍니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월 보수 215만원 이하, 30인 미만 사업 등) 일자리 안정자금을 1인당 최대 9만원을 지원받아, 직접 받거나 사회보험료 대납방식으로 지원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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