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혐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규지원자의 경우 5명~10명 미만 사업은 80% 지원, 기지원자의 경우 10명 미만 사업 30% 지원해줍니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월 보수 215만원 이하, 30인 미만 사업 등) 일자리 안정자금을 1인당 최대 9만원을 지원받아, 직접 받거나 사회보험료 대납방식으로 지원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