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이 실업급여와 고용안정기금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고용안정기금 납부 주체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0.9%+고용안정기금 0.25%, 합해서 1.15%를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실업급여는 만 64세까지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고용안정기금은 전 연령 모두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기금과 관련된 부분은 회사가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상 여러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인 고용보험기금은 고용 주체인 사용자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납부하는 보험료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사업규모별로 0.25%~0.85%)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실업급여 보험료(1.8%)는 노·사가 각각 보험료의 1/2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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