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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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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실업급여와 고용안정기금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고용안정기금 납부 주체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0.9%+고용안정기금 0.25%, 합해서 1.15%를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실업급여는 만 64세까지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고용안정기금은 전 연령 모두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기금과 관련된 부분은 회사가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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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상 여러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인 고용보험기금은 고용 주체인 사용자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납부하는 보험료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사업규모별로 0.25%~0.85%)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실업급여 보험료(1.8%)는 노·사가 각각 보험료의 1/2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