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종소세, 연말정산, 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급여 200만원 기준으로

  • 국민연금 (4.5%): 90,000원

  • 건강보험 (약 3.545%): 70,890원

  • 건강보험료는 본인부담률 3.545% (건강보험 3.483% + 노인장기요양 0.062%)

  • 고용보험 (0.9%): 18,000원

  • 산재보험: 회사가 100% 전액 부담하여 근로자는 떼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세: 약 19,800원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

  • 지방소득세: 약 1,980원 (소득세의 10%)

구글에 검색 하였을 때, 4대 보험 및 소득세 나가는 기준입니다.

이 중,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내야하는 소득세보다, 가게에서 급여명세서에 기록하고 제하는 소득세가 훨씬 많습니다.

간이세액표 기준 : 3~4만원

급여명세서 기준 : 11~12만원 으로 6~7만원을 소득세로 더 차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장에게 물어보니, 원래 4대보험도 떼고 소득세도 떼서 그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또 25년 1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소득세를 떼다가 25년 2월부터 같은 월급인데 소득세가 6만원이 올랐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소득세를 많이 떼서 자기가 나라에 신고하고,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기간에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급여명세서 이상 없는지 확인도 가능할까요? 명세서 첨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소득세를 많이 떼서 자기가 나라에 신고하고,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기간에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큰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후 나오는 "결정세액"이 본인의 1년간의 세액입니다.

    급여받을때 더 많이 떼면 연말정산때 더 많이 환급될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