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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운좋은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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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세(회사에서 대납해주는 경우)

저희 회사는 4대 보험은 100% 회사에서 부담해주고, 소득세는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서 늘 월급이 고정적인 250만원이 들어오는 시스템인데요.

연말정산후에 추가징수자에게는 결정세액 만큼을 회사에 갚으라하고, 환급대상자들에게는 0원 처리해서 안갚아도 된다 하더라구요.. 근데 이렇게 되면 환급대상자들은 사실상 이익 아닌가요?

환급대상자들도 결정세액에서 환급액을 차감만 금액만큼을 회사측에 갚는게 사실 계산적으로 맞는거 아닌가요??? 환급대상자들한테는 소득세를 아예 안갚게 하면 회사측에서는 사실 손실 아닌가요??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소득세를 100% 부담해준게 되는꼴 아닌가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근로자가 손해입니다. 세후 급여로 계약을 한다면 환급대상자는 회사가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추가납부대상자는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로자에게 이체를 요구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