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소득세 관련 문의...
저희 회사의 근로계약서 중 일부 내용입니다.
저희 회사는 사대보험은 100% 회사부담이고, 소득세는 월급여(월 실수령액 250만원)에서 공제하지않다가 연말정산후 결정세액만큼 갚으라고 하는데요.
저 계약서가 아무 문제없는 계약서인가요??
월실수령액이 250만원이고 소득세 공제를 하지않은 금액입니다. 소득세 공제를 안하다가 연말정산후에 갚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연월차도 없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연월차가 없는건 법적으로 어긋나는거 아닌가요?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많이 유리하게 적용한 근로계약서 문구로 보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