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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소득세 관련 문의...

저희 회사의 근로계약서 중 일부 내용입니다.

저희 회사는 사대보험은 100% 회사부담이고, 소득세는 월급여(월 실수령액 250만원)에서 공제하지않다가 연말정산후 결정세액만큼 갚으라고 하는데요.

저 계약서가 아무 문제없는 계약서인가요??

월실수령액이 250만원이고 소득세 공제를 하지않은 금액입니다. 소득세 공제를 안하다가 연말정산후에 갚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연월차도 없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연월차가 없는건 법적으로 어긋나는거 아닌가요?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많이 유리하게 적용한 근로계약서 문구로 보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