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질문좀 할려구 합니다...
4대 보험료 구성:
국민연금: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
국민건강보험: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약 3.99%씩 부담
고용보험: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15%와 0.9%씩 부담
산재보험: 사업주가 0.96% 부담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번 내는건가요..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려면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야 하죠? 그럼 고용보험만 가입을 할 수 있나요..아니면 4가지 다 가입을 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분을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고 각 보험의 적용대상이라면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납부합니다.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의 재원으로 마련된 제도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