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노사가 절반씩 나누어 지불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며 산재보험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비용을 감당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연금 보험료 전체를 혼자 부담하는 현 상황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농후하므로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분담 비율의 정정을 요구하거나 관련 공단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 정당한 권리를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공제액이 10% 수준인 점은 세금과 보험료가 포함된 일반적인 범위로 보이나 세부 항목이 법정 요율을 준수하는지는 별개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부당하게 과도한 금액을 떼어가고 있다면 노동청 진정이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을 활용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