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4대보험부담은 근로자가다부담하나요

4대보험은 근로자와고용주가반반부담이 의무인가요?아님 근로자가다부담하나요

4대보험에 연금을 근로자인제가다부담하던데 맞는걸까요?

월급의 10프로가 세금떼고 들어오던데 다그런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료(고용, 건강, 국민연금)는 근로자 부담분만 납부(사업주가 공제)하시면 되며 사업주 부담분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100%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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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고용보험료: 0.9%,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료: 3.595%(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3.1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을 하고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급여수령시 4대보험료 및 세금으로 대략 세전 급여에서 10%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각각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반반씩 부감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노사가 절반씩 나누어 지불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며 산재보험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비용을 감당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연금 보험료 전체를 혼자 부담하는 현 상황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농후하므로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분담 비율의 정정을 요구하거나 관련 공단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 정당한 권리를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공제액이 10% 수준인 점은 세금과 보험료가 포함된 일반적인 범위로 보이나 세부 항목이 법정 요율을 준수하는지는 별개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부당하게 과도한 금액을 떼어가고 있다면 노동청 진정이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을 활용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4대보험료 및 연금에 있어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근로자 부담분이 발생합니다.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는 일률적으로 10%는 아니고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공제액이 적절하게 산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