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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6.18
외근직 근로자가 업무의 변동, 혹은 교통-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업장 밖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외근이나 출장이 잦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에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업무의 변동, 혹은 교통- 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