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필수적으로 개명 전에 알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우며, 선생님이 편하신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개명절차가 완료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사정보를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개명 후 선생님의 정보가 담긴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도록 회사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원증 등 발급은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니, 인사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