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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븍극곰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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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예정인데 인사팀에 미리 알리는 게 좋겠죠?

아직 법원에 개명 서류 제출 전인데 심사만 해도 2~3개월 소요된다고 하는데 7월에 사원증이랑 명함이 나올 예정이라서요.

개명 예정이라고 미리 노티해야 맞는 것 같은데 절차가 끝나는 데까지 시간이 워낙 케바케라고 해서

서류를 언제 제출할 수 있을지 몰라 완료된 시점에 알리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해서요.

이럴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 인사팀에 노티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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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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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필수적으로 개명 전에 알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우며, 선생님이 편하신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개명절차가 완료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사정보를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개명 후 선생님의 정보가 담긴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도록 회사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원증 등 발급은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니, 인사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으로 7월 입사를 기다리고 계신것으로 추측됩니다. 사업장에 따라 명함, 사원증의 중요성 활용도가 다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인사팀 직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린 후 방법을 찾으셔야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명함, 사원증은 필요한 경우 다시 지급되오니, 크게 고심하시지 마시고 먼저 담당자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명함과 사원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큰 문제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절차를 고민하시기 보다는 인사팀 담당자와 통화, 이메일을 통해 현재사정을 설명하시고, 처리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에서 사내 규정에 따라 잘 처리해 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명예정 단계라 굳이 미리 인사부서에 노티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인사 담당자 입장에는 확정된 것도 아니라서 딱히 조치를 미리 할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개명이 최종 확정된 후에

    개명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를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개명 사실에 대한 공적 증명서를

    인사부서에 제출하여 반영 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마다 개명한 근로자들에 대한 처리절차가 상이하므로 그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 회사의 사규에 개명이나 주소 이전 시 통보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우선은 회사에 향후 개명할 예정임을 구두로 고지하고, 개명절차가 마무리 되면 개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개명허가 법원 등기서류, 상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회사에 알리는 것보다 사전에 개명예정임을 알리는 것이 담당부서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