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예정인데 인사팀에 미리 알리는 게 좋겠죠?
아직 법원에 개명 서류 제출 전인데 심사만 해도 2~3개월 소요된다고 하는데 7월에 사원증이랑 명함이 나올 예정이라서요.
개명 예정이라고 미리 노티해야 맞는 것 같은데 절차가 끝나는 데까지 시간이 워낙 케바케라고 해서
서류를 언제 제출할 수 있을지 몰라 완료된 시점에 알리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해서요.
이럴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 인사팀에 노티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필수적으로 개명 전에 알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우며, 선생님이 편하신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개명절차가 완료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사정보를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개명 후 선생님의 정보가 담긴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도록 회사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원증 등 발급은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니, 인사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으로 7월 입사를 기다리고 계신것으로 추측됩니다. 사업장에 따라 명함, 사원증의 중요성 활용도가 다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인사팀 직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린 후 방법을 찾으셔야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명함, 사원증은 필요한 경우 다시 지급되오니, 크게 고심하시지 마시고 먼저 담당자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명함과 사원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큰 문제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절차를 고민하시기 보다는 인사팀 담당자와 통화, 이메일을 통해 현재사정을 설명하시고, 처리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에서 사내 규정에 따라 잘 처리해 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명예정 단계라 굳이 미리 인사부서에 노티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인사 담당자 입장에는 확정된 것도 아니라서 딱히 조치를 미리 할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개명이 최종 확정된 후에
개명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를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개명 사실에 대한 공적 증명서를
인사부서에 제출하여 반영 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개명한 근로자들에 대한 처리절차가 상이하므로 그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 회사의 사규에 개명이나 주소 이전 시 통보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회사에 향후 개명할 예정임을 구두로 고지하고, 개명절차가 마무리 되면 개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개명허가 법원 등기서류, 상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회사에 알리는 것보다 사전에 개명예정임을 알리는 것이 담당부서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