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련 문의입니다

퇴사할 때 인사팀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달라고 문의하려고 하는데, 미리 서류 준비해달라고 말씀 드리면 퇴사하는 날에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제출해야 하는 곳이 있어서 메일이든 실물 서류이든 퇴사하는 날에 받고 싶은데..

저는 퇴사하는 날에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회사마다 처리기간이 다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건 회사별로 달라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법률상으로는 퇴직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인사팀이 반드시 퇴직당일 지급해야하는 의무는 없고 해당 회사 인사팀의 처리관행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필요하시다면 미리미리 부탁하는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기 전에 미리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을 하는게 부담이 덜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하는 서류가 아니기에 발급 거부가 있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현실적으로 퇴사일에 발급 받기는 어렵습니다.

    2. 왜냐하면 퇴직금을 모두 정산해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면 되고 정산할 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므로 이를 처리하는데 몇일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4. 그래도 퇴사시 퇴직금 정산을 최대한 빠르게 하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은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 당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발급기한은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다만 퇴직금과 퇴직소득세가 미리 확정되면 회사가 퇴사 당일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사팀에 제출기한을 알리고 퇴직금 지급일과 영수증 발급 가능일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일 발급이 필요하다면 홈택스보다 회사가 발급한 파일 또는 실물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득세법상 회사는 퇴직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준은 퇴사일이 아니라 퇴직금 지급일입니다.

    제출처의 마감이 촉박하다면 회사가 직접 발급한 PDF나 날인된 서류를 먼저 받는 편이 빠릅니다. 제출처에는 퇴직금 지급 전 작성한 예상내역서가 아니라 최종 확정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회계 / 세무 사무실에서 관리해주고 있고,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하게 필요하다면 급한 사정을 설명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날에 보통 퇴직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즉시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에 따라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영수증은 퇴직금이 실제로 계산되어 지급되고 국세청 신고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