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 당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발급기한은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다만 퇴직금과 퇴직소득세가 미리 확정되면 회사가 퇴사 당일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사팀에 제출기한을 알리고 퇴직금 지급일과 영수증 발급 가능일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일 발급이 필요하다면 홈택스보다 회사가 발급한 파일 또는 실물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득세법상 회사는 퇴직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준은 퇴사일이 아니라 퇴직금 지급일입니다.
제출처의 마감이 촉박하다면 회사가 직접 발급한 PDF나 날인된 서류를 먼저 받는 편이 빠릅니다. 제출처에는 퇴직금 지급 전 작성한 예상내역서가 아니라 최종 확정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