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서류/...............

퇴사예정으로 퇴사 전 회사에 서류 요청하려고합니다.

아래 서류들이면 충분할까요?

경력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퇴직금정산내역서

이직확인서(실업급여용)

퇴직증명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적금해지서류용)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사 이전에는 경력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존 급여명세서 일체, 퇴직금산정내역서 등을 회사에 미리 요구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경우 이직확인서까지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회사와 금품청산 등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상기 서류만으로도 퇴사 이후 필요한 서류로써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작성하신 리스트는 퇴사 후 재취업과 세무 처리,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핵심 서류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일부 기업에서는 경력증명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회사 요청보다는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받기로 했다면, 그 개수와 금액이 명시된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