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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끼리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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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와 퇴직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회사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퇴직 의사를 회사에 통보하자 회사는 퇴직일자를 알려주면 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퇴직일자를 알리자 사직서를 빨리 작성해줘야 퇴직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연차 등)

  1. 저는 잔여 연차일수에 확인한 뒤 연차소진과 연차수당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퇴직일자를 조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회사는 사직서를 먼저 줘야 연차를 확인하는 등 퇴직절차가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2. 퇴직사유를 육아휴직 중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퇴사한다고 작성할려고 하자 개인사정으로 기재하라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없을까요?

  3.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전 전/후 사업자등록증, 인사발령서 등을 퇴사 전에 미리 요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1. 사직서 제출은 언제 하는게 좋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네 괜찮습니다.

    3. 미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날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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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자가 확정되어야 정확한 잔여 미사용 연차가 몇일인지 확인되는지는 맞는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소진까지 감안하여 사직일 지정후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 사직서 내용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와 맞게 사업장 이사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3. 네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4.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된게 없다면 한달전에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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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확인은 언제라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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