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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상에 업무의 내용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업무를 부여받아 해당 소정근로시간 동안 수행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와 관련이 없는 업무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 하시고 업무 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업장의 분위기 상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불편한 상황이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합의점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는 소지도 있으며, 이를 거부함으로서 징계처분이 내려진다면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상의 업무내용이 해당 업무와 아예 관계가 없다는 점, 업무가 과도하여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업무조정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불이익한 행위가 지속된다면 직장내 괴롭힘 또는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하는지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판단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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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아르바이트생은 수령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대부분 아시는 것과 같이 일정 기간이란 '1년 이상'을 의미하며, 1년 이상 그리고 주 15시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규직 근로자 뿐 아니라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단,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선생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셨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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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완료와 함께 참여했던 정규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프로젝트에 투입되기 위해 고용된 근로자들은 기간제법의 적용예외에 해당하기에 프로젝트 완료시 계약기간을 종료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의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아니기에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TF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해당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다시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 해고의 경우, 정당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 해고 사유의 정당성, ② 해고 절차의 정당성 , ③ 해고 양정의 정당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절차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징계가 내려진 사유가 해고까지 내려질 일인지 사유와 양정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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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때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2. 구체적으로 휴가비가 위에 명시된 것과 같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지 알 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하기휴가비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기에 퇴직금 산입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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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부업(알바) 소득이 150만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취직한 경우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거나, 자영업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대가가 월 상한액인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중지 사유가 되는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해당 150만원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이기에, 이 이상이 된다면 신고를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위의 두 가지중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제한이 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 시 명시하신 후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해당하는대도 정확하게 기재를 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확정되는 경우 받은 금액의 2배까지도 환수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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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을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언제까지 작성해야 한다라는 법 규정은 없지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되는 서류로서 입사 후 빠른 시일내 작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수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해둔 경우, 해당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위에서 말한 대통령령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이며,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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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을 하게되면 위로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의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사직이 합의가 되는 권고사직과 동일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성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처 정리해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다면 징계의 사유와 양정,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여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희망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의사는 구두로 이야기 하는 것도 효력이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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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이후 계약 연장 안될시 실업급여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은 업무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수습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넓게 인정되는 것일 뿐,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으나, 3개월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한 후 해당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사유에 해당됩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이상으로 정하고,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가 아닌 사업주가 먼저 사직을 제안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나,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 등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심사팀에 확인하시고 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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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를 냈는데 꼭 3자대면을 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하게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근로자, 사업주 각각 조사와 더불어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대면조사가 불편하시다면 배정된 근로감독관 님께 대면조사는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면조사가 불가한 경우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참고하시어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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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한번에 받을수는 없는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되었을 때 구직활동 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산정된 기간, 급여액을 지급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직급여는 지급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인정된 기간의 매월마다 지급됩니다. 일괄지급은 되지 않으며 취업으로 인해 받지 못한분은 받지 못합니다.제56조(지급일 및 지급 방법) ① 구직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日數分)을 지급한다.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각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2. 조기 취업하는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3.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산정된 피보험단위 기간은 해당 구직급여 수급 이후에는 새롭게 산정됩니다.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1. 27., 2011. 7. 21.>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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