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을 하는지요?

2020. 06. 01. 03:07

근무한지는 2주정도 되었는데 ' 아하'에 나오는 질문을 보니 근로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말이 없고 수습기간이라고만 합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면서 급여도 그 기간에는 적다고 말하는데 약자의 입장에서 묻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근기법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계약이나 관행에 의해서도 근로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야여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제2항).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에 관해서는 근기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를 시작하기 전후로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습기간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순 노무직에는 둘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교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기법 제17조의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0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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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 임금, 소정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114조 (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그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임금을 받을수 있고, 만약 그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당연히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

    허나 임금(급여)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시 구두계약만 했다면 여러가지로 증명이나 처리 면에서 지연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만약 면접 후에 채용이 확정된 후 사용자(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최대한 빨리 회사측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제공해 달라고 하는것이 당연하며, 또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상기에 언급한 근로조건들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비록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해야되는지에 대한 그 시간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기본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면접을 본후 채용이 확정되면 (즉 일을 시작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1부는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것입니다. -------------------> 일을 시작하기전 사전에 합의된 근로계약 내용 (임금, 급무날짜, 업무 내용, 업무 장소 등)을 담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기 근로기준법은 계약서 서면작성 및 교부를 사용자의 의무로 정한것이며,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근로를 했다는 다른 증거 등을 바탕으로 퇴지금 및 임금등을 당연히 받을수 있음).

    그리고 수습기간이라고 급여를 적게 줄수 있는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에 의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한 경우 3개월에 한해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수 있으며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사용자는 지급이 가능함), 또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만 가능하며 명시되어 있지않으면 수습기간이 없다고 보고 임금지급시 최저임금(시급)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 100%가 적용됨).

    또한 만약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상기의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해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면접한 후 채용이 확정되면 상기에 언급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하며 (즉 일을 시작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받는것이 적절함)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계속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이에 대해서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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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언제까지 작성해야 한다라는 법 규정은 없지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되는 서류로서 입사 후 빠른 시일내 작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수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해둔 경우, 해당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대통령령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이며,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2020. 06. 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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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 혹은 동시에 작성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정중히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물어보시거나, 회사의 사규를 열람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업무의 사수에게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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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바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으셔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필요한 필수적 의무사항입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질문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곧바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행여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을 증명해야할 때 특히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채용 공고, 채용 합격 문자, 통화 녹음, 급여 입금 내역 등 근로조건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도 소극적이지만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용자 역시 대비해야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0. 06. 03.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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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 확정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작성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상의 기초서류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만약 수습기간임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으면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습근로자로서의 처우(가령 급여 감액지급)를 한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만약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용 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020. 06. 0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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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대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체결함이 원칙입니다.

              통상 첫 출근하자 마다 근로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합니다.

              다만 종종 입사 초기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퇴사전에 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늦게 체결하였다고 하여 따로 처벌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추후 분쟁에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므로

              사업주에게 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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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상 근로계약 체결시 즉 회사와 근로를 개시하기로 한 시점 이전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통상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해진 이후에 근로를 개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셔야 하며, 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필요합니다. 수습기간이 별도 명시 및 약정 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상 수습기간을 인정받기는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법상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으나 이는 1년 이내의 근로자 또는 단순노무종사자는 불가하오니 질문자님의 업무성격 또는 근로기간 등을 파악 및 참고 바랍니다.

                2020. 06. 0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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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하여 명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때, 적어도 출근 첫 날까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법정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이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3. 아울러, 수습기간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근거가 있거나 최소 당사자간 수습기간, 감액률 등에 대한 합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4.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별도 근거 없이 귀하의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에 대하여 위법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신분으로 회사의 부당함에 대응하기 어렵다면 노동관계법률 전문가나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06. 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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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이라 하더라도, 근로 제공 개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는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내용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에 대한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한 벌칙 또한 사용자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 06. 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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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일과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습기간 중이라면 오히려 수습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동안 급여를 더 적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은 지급하여야 함).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보시고 작성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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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적어도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는 작성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거나 추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입증책임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녹음,업무일지 작성 등을 통해서 합의된 근로조건에 대한 증거라도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 06. 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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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의해 그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수습기간인지 여부 등과 무관하며, 반드시 첫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시 사업주측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는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조건으로 한 근로계약에서만 가능하며, 단순노무직의 경우는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하오니

                          이 점 역시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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