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안녕하세요 3일간 일 배우고 이제 막 정식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으시더라구요. 어제 정식으로 일해보자시면서 한 달 일단 지켜보겠다 하셨는데 그럼 한 달 뒤에 작성하는 건가요? 또한 3일간 4시간씩 배우러 나간건 수당에 산정 안 해주신다 하셨는데 만약 제가 오늘 근로계약서에 대해 여쭈어 보았을 때 기분 나쁘다고 그만 나오라고 한다면 저는 일한 시간에 대해 알바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3일 간 4시간의 일 배우는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이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중요하기에 근무를 시작했을때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작성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미작성 시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빨리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했는데 나오지말라고 하는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상황을 녹취하시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시간 등이라고 하더라도 일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에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임금, 소정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114조 (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근로계약도 유효하며, 해당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근로를 제공한 만큼의 임금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할것입니다.
허나 임금(급여)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시 구두계약만 했다면 여러가지로 증명이나 처리 면에서 지연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만약 면접 후에 채용이 확정된 후 사용자(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최대한 빨리 회사측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제공해 달라고 하는것이 당연하며, 또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상기에 언급한 근로조건들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즉 비록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해야되는지에 대한 그 시간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면접을 본후 채용이 확정되면 (즉 일을 시작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1부는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것입니다. ------------------->즉 일을 시작하기전에 사전에 합의된 근로계약 내용 (임금, 급무날짜, 업무 내용, 업무 장소 등)을 담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받는것이 바람직하며 일을 시작하고 1달뒤에까지 미룰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3일간 하루 4시간씩 일을 배우는시간도 실제 해당 근로/업무를 하기위해서 하는것이기에 해당 3일간의 하루 4시간의 트레이닝 시간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지만 구두로 근로계약은 맺어진 것이며,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이야기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더이상 나오지 말라고하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될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할수 있을것이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함), 해당기간동안 일한 급여를 (3일간 하루 4시간 트레이닝 한 시간도 포함해서) 주지 않는다면 최대한 사용자와 근로조건 및 업무등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메일, 전화, 문자 및 카카오 톡등을 증거로 모으시고 '관할지역 고용노동청 (노동위원회가 아님)'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체불된 임금등을 받아 내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원래 처음 근로를 시작할때 작성해야합니다. 수습기간 등이라고해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한 시간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변수가있다면 배우러나간것 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하는 방법을 배운것인지, 혹은 오로지 교육의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은것인지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정확히 어느 시점에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채용이 확정되었을 때, 즉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다 쉽게 말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부터 쓰고 일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단 채용된 후에 일을 배우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작성시기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에게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3. 당연히 알바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그 기간의 임금은 물론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도 해당합니다. 동시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니 이 역시 신고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