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알바 관련 질문입니다..
첫 날에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알바 공고에는 월~일 근무라고 적혀있었는데
가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주 3일이라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선 5시간 일하는 건데
첫 날에 3시간만 하고 퇴근하라고 하셨습니다.
일 못한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일잘한다고 칭찬받았고, 일하는 요일은
따로 연락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오후 3시까지 기다려도 연락이 안오시길래
문자 넣었고 방금 전화로 연락주셨습니다.
화요일,수요일 근무라고 또 말이 바뀌셨는데요.
결국 주 2회가 되었어요.
제가 그만 두는 거 외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없는거죠?
주 2회로 바뀌었으니까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한 번 일할 때 5시간 일해요
주 3회에서 2회로 변경한 것이 제 입장에선 주휴수당 안줄려고 일부러 그러신 것처럼 보이네요.
일 강도도 고깃집보다 훨씬 힘듭니다.
세 시간 일했는데 걸을 때 허리 아프고 무릎에 멍이 생겼어요. 집에 돌아와선 정신이 몽롱해서 밥도 제대로 못먹었습니다. 이런 일의 강도를 생각하니 뭔가 기분이 안좋네요.
일 그만 두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을 변경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질문자님에게 교부해야 하는 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하지 아니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은 근로계약의 주요 기재사항이므로 사용자가 변경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는 거부하고 당초 계약대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다면 당초 근로계약내용대로 요구하시고 거부하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진행하려면 노동청 신고 등을 해야하므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