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검색을 해도 저 같은 사례가 안보여서요
수목금 3일 하루에 7시간씩 알바를 했습니다.
3일에 관한 근로계약서도 받았습니다.
근데 다음주에 5일 더 할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당일 저녁에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가능하다고 연락드렸는데 이미 구하셨다고 하셔서 못했습니다.
근데 다음주에 일요일에 가능하냐고 물어보셔서 가능하다고 하고 알바를 했습니다.
여기에 관한 근로계약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주15시간을 일 했고 그 다음주에 하루를 또 하게 되었는데 이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어느글에 보면 예정된 근무여야 한다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