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를 냈는데 꼭 3자대면을 하여야하나요?

2020. 05. 31. 21:55

임금관련해서 퇴직한 회사와 연락이 닿다가 연락을 계속 무시하는 상황이 되어서 결국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 3자 대면 얘기가 있던데 꼭 3자대면을 하여야하나요? 되게 껄끄러울것같은데 다른 방법은없는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당사자간에 주장하는 바가 불일치할 경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3자대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나 반드시 3자대면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감독관에게 다른 날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0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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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하게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근로자, 사업주 각각 조사와 더불어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면조사가 불편하시다면 배정된 근로감독관 님께 대면조사는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면조사가 불가한 경우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3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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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근로감독관들은 3자대면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진정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3자대면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으며, 혹시라도 피진정인과의 관계 때문에 적절한 진술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유들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설명한 뒤 비대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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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 제4항에 따르면

        감독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분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서로 다른 시간에 출석하도록 하여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분리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질조사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주장이 상이한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3자대면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3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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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입증하셔야하는 사실관계에 따라 담당 감독관이 대질조사를 위해 3자대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 제4항

          감독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분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서로 다른 시간에 출석하도록 하여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분리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질조사를 할 수 있다.

          2020. 05. 3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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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법학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법인 도원 서부지사 대표 박성은 노무사입니다.

            1. 3자대면을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조사권한이 있는 근로감독관님의 권한인데요,

            3자대면을 못하겠는 합리적인 사유를 대야 합니다.

            각각 일방 조사를 진행한 뒤에, 불일치 사실에 대해 3자대면을 다시 하게 될 수도 있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2. 그런데, 단순히 껄끄러운 것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공통점입니다.

            그 정도는, 3자대면으로 인해 조사시 얻게되는 이점을 감안하여 조사에 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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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6. 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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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진정 사건 진행시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 양 당사자간 상이한 경우 원칙적으로 대질조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진정인이 대면 조사를 거부하거나 담당 감독관이 판단하여 대질조사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선 담당 감독관에게 단독 조사 요청을 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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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 진정 사건은 근로자 및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르거나, 임금체불 여부 및 체불액수를 특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삼자대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삼자대면을 원치 않을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도 이를 명시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삼자대면을 통해 당사자들의 진술 중 거짓된 부분은 즉각적으로 반박을 할 수 있으므로 사건 처리의 신속성 측면에서는 삼자대면을 통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 보입니다.

                2020. 06. 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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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대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진정이 제기된 이상 정확한 사실 조사를 위해서

                  출석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 쌍방의 주장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대질조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대질조사를 해야겠다고 판단하였다면 거부한다면

                  아무래도 판단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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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감독관은 신고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당사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감독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분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서로 다른 시간에 출석하도록 하여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리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3자대면 등 대질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 06. 0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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