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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느긋한족제비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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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대한 신고를 하면 꼭 3자 대면을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 일주일 내내 10시간씩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년정도 일을 했는데 일을 그만두고 노동청에 최저시급을 못받았다고 신고를 하면 3자 대면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불편한 상황일텐데 꼭 그렇게 해야하나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저렇게 일을 한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3자대면이 원칙입니다.

      신고자의 진술내용만 보고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바로 인정한다면 대면이 필요없겠으나, 서로 말이 너무 다른 경우에는

      3자대면해서 진술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만약에 불편하다면, 진술 시간을 달리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내내 10시간씩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년정도 일을 했는데 일을 그만두고 노동청에 최저시급을 못받았다고 신고를 하면 3자 대면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불편한 상황일텐데 꼭 그렇게 해야하나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저렇게 일을 한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 그러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어 개별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 제4항에 따르면 감독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분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서로 다른 시간에 출석하도록 하여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리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질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 9시간 주7일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약 282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분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노측과 사측의 이야기가 서로 다르다면 대질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대질조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분리해서 조사받도록 요청하시거나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감독관은 3자대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진정인 입장에서는

      불편한 상황에서 적절한 진술을 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유들을 근로감독관에게 설명한 뒤 비대면 조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를 따로 조사할지 대질조사를 할지는 근로감독관의 재량입니다. 양자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어느 쪽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위해 대질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대질조사에 꼭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독관의 요구를 거절하면 사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사자 주장이 불일치할 경우에 대질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신고인이 대질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질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금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경우 근로감독관, 진정인(근로자), 피진정인(사업주) 3자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주와 대면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별도로 조사해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요청하면 받아주는 근로감독관도 있는 반면에 사실관계가 조금 복잡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너무 다를 경우에는 부득이 대면조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이면 사업주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대질조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대질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실제 지급된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