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새까만여치177
새까만여치177

연장근무수당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장근무수당을 안줘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노동청에 몇번 출석하여 얘기를 하다 회사측에서 증인을 데려온다고 하고

1~2달이 지나도록 데려오지 않았고,

회사측에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받을 금액이 300정도인데 제가 300을 다 불러도 되는건가요 ?

아니면 그쪽에서 더 적게 부른다면 저는 거기에 응대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제가 300을 다 받아야한다고 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합의는 당사자 간의 의사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이 300만원이라면 당연히 3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 다만, 사용자측에서 300만원을 지급할 의지가 없거나 여력이 없다면, 전액을 지급 받는 시기가 늦어지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합의는 당사자간 자유입니다.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고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회사는 조금이라도 깍으려고 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증거가 확실하고, 노동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면 전액을 다 불러도 될 것입니다.

    반대로, 증거가 부족하고, 계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적정한 금액에 합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 소액체당금, 강제집행까지 가는데 몇달이 소요됩니다. 시간의 가치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가 받을 금액이 3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그 금액이 타당하다고 근로감독관이 말했다면 그 금액을 주장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합의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상호 양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적정선에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