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수당 조정신청시 노동청에서 삼자대면이 필수인가요?
1. 심리적인 트라우마로 사장과 면대면으로 대화가 힘들 거 같은데 미지급 수당 조정신청시 노동청에서 삼자대면이 필수인가요?
2. 문자로 일방적인 근무시간 축소 통보를 받았는데 울며 겨자먹기로 축소된 시간으로 근무를 하였었습니다. 만약 문자나 계약서 상에서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계약서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나요?
3. 근무증거 제출을 위한 자료가 될 만한 것이 보통 어느 것인가요? 제 휴대폰 달력에 저장해 둔 근무기록이나 사장과 업무 관련해서 나눈 문자가 인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