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수당 조정신청시 노동청에서 삼자대면이 필수인가요?

2020. 06. 20. 00:05

1. 심리적인 트라우마로 사장과 면대면으로 대화가 힘들 거 같은데 미지급 수당 조정신청시 노동청에서 삼자대면이 필수인가요?

2. 문자로 일방적인 근무시간 축소 통보를 받았는데 울며 겨자먹기로 축소된 시간으로 근무를 하였었습니다. 만약 문자나 계약서 상에서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계약서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나요?

3. 근무증거 제출을 위한 자료가 될 만한 것이 보통 어느 것인가요? 제 휴대폰 달력에 저장해 둔 근무기록이나 사장과 업무 관련해서 나눈 문자가 인정이 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심리적인 트라우마로 사장과 면대면으로 대화가 힘들 거 같은데 미지급 수당 조정신청시 노동청에서 삼자대면이 필수인가요?

  • 양 당사자 사이에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첨예하게 다를 경우 불가피하게 3자 대면이 요구될 수 있으나,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해 사용자를 대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따로 참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자로 일방적인 근무시간 축소 통보를 받았는데 울며 겨자먹기로 축소된 시간으로 근무를 하였었습니다. 만약 문자나 계약서 상에서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계약서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나요?

  • 근기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축소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근무증거 제출을 위한 자료가 될 만한 것이 보통 어느 것인가요? 제 휴대폰 달력에 저장해 둔 근무기록이나 사장과 업무 관련해서 나눈 문자가 인정이 되나요?

  • 근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대폰에 저장된 근무기록이나 사장과의 녹취내용, SNS 내용 등 모두 가능하니 되도록 많은 증거를 취합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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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 제4항에 따르면 감독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분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서로 다른 시간에 출석하도록 하여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분리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질조사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주장이 상이한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3자대면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2. 별도의 처벌은 어려울것 같구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줄어든 근무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3. 네. 해당 자료가 증거로 될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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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감독관이 출석요구 등을 할 수 있으나 당사자는 분리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삼자대면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삼자대면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2. 근무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은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하지 않은 근무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내 라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3. 입증형태는 제한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달력에 근무를 했던 기록, 사용자와 나눴던 문자 기록들도 당연히 입증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형태의 제한이 없으니 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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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리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나 입증자료와 양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함에 따라 대질을 요구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 제4항

        감독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분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서로 다른 시간에 출석하도록 하여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분리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질조사를 할 수 있다.

        2. 해당시간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의무(5인이상사업장)가 있습니다.

        3. 말씀하신 자료 및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 근태기록 등 주장을 입증하실 증거는 사전에 폭넓게 수집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0. 06. 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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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심리적인 트라우마로 사장과 면대면으로 대화가 힘들 거 같은데 미지급 수당 조정신청시 노동청에서 삼자대면이 필수인가요?

          - 아닙니다. 대질조사에 대하여 담당 감독관에게 기피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두로 가능하므로 사업주와의 대질조사를 원치않는다 하시면 됩니다.

          2. 문자로 일방적인 근무시간 축소 통보를 받았는데 울며 겨자먹기로 축소된 시간으로 근무를 하였었습니다. 만약 문자나 계약서 상에서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계약서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으로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근무증거 제출을 위한 자료가 될 만한 것이 보통 어느 것인가요? 제 휴대폰 달력에 저장해 둔 근무기록이나 사장과 업무 관련해서 나눈 문자가 인정이 되나요?

          - 가능합니다.

          2020. 06. 2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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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1. 근로감독관은 신고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당사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감독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분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서로 다른 시간에 출석하도록 하여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리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3자대면 등 대질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2]

            1.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휴업"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노무의 제공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업수당 제도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따라서 상기 근무시간 축소는 휴업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휴업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3]

            귀하가 휴대폰 달력에 저장해 둔 근무기록도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정황적 자료로서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사업주와 업무 관련해서 나눈 문자 등도 좋은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020. 06. 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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