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 신고 시 삼자대면?

2022. 04. 04. 17:56

08:30 ~ 18:00

매일 30분씩 대가없는 추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는데 삼자대면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장과의 삼자대면이 필수인가요?

사장이 소리지르고 화를 잘내서 주눅들어 말을 잘못할거같은데 삼자대면 거부하면 돈 못 받을까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08:30 ~ 18:00

매일 30분씩 대가없는 추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는데 삼자대면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장과의 삼자대면이 필수인가요?

사장이 소리지르고 화를 잘내서 주눅들어 말을 잘못할거같은데 삼자대면 거부하면 돈 못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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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지르는 부분은 근로감독관이 제지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30분 초과근로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는 3자대면해서 서로의 주장을 들어봐야 합니다.

3자대면이 원칙입니다.(시간대를 달리해서 출석하도록 요청해 보세요.)

2022. 04. 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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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감독관과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삼자대면을 한다고 하여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사장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감독관이 묻는 질문에만 답을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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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는데 삼자대면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장과의 삼자대면이 필수인가요?

      사장이 소리지르고 화를 잘내서 주눅들어 말을 잘못할거같은데 삼자대면 거부하면 돈 못 받을까요?

      조사절차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에게 사정을 얘기하여 별도 조사요청하시기바랍니다.

      2022. 04. 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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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시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위해 근로감독관 - 진정인(근로자) - 피진정인(사업주) 3자 대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질문자분께서 사업주와 대면하는 것이 어려우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별도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3자 대면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보이면 부득이 3자 대면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사업주의 압박이 심적으로 많이 부담되신다면 출석 조사 시 같이 동행해줄 수 있는 노무사분을 알아보셔서 대리인으로 선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노무사 선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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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해 고생하고 계신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삼자대면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기 위한 수사기법에 불과합니다. 얼마든지 담당 감독관에게 삼자대면의 곤란함을 호소하여 개별적으로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담당 감독관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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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삼자대면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 노무사를 고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참석했을 때 말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증빙서류만 잘 준비해주시면 체불된 임급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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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청 조사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하여 양 당사자간 동시에 출석하며 다만 담당감독관이 지정된 후에 별도로 조사가 가능한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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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08:30 ~ 18:00

                매일 30분씩 대가없는 추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는데 삼자대면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장과의 삼자대면이 필수인가요?

                사장이 소리지르고 화를 잘내서 주눅들어 말을 잘못할거같은데 삼자대면 거부하면 돈 못 받을까요?

                >> 당사자 간에 주장하는 바가 첨예할 경우에는 대질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나 사용자를 대면하기 껄끄럽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조사를 따로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0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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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삼자대면은 근로감독관님이 많이 사용하는 조사기법입니다. 삼자대질이라고도 합니다.

                  • 정 어려우시면 근로감독관님에게 대질조사를 하기 힘들다고 말씀해보십시오,배려해줄수도 있습니다.

                  2022. 04. 0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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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진정사건 진행 시 통상적으로 대질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대질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2. 04. 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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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담당 감독관이 별도로 조사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한 삼자대면은 필수입니다. 두려워서 주장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질문자님의 염려를 감독관에게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허용해주지 않을 경우 돈을 받기 위해서 참석이 필수가 될 것입니다. 근처에 근로감독관이 많으므로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삼자대면 과정에서 사용자가 고성을 지르거나 협박을 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분리 조사를 요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2. 04. 0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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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노동부 진정 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감독관의 진정 사건 진행 시 기본적으로 삼자대면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개별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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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필요시 대질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질조사를 거부하면 불리합니다.

                           

                          2022. 04. 0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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