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미부여 노동청 신고 관련문의
노동청에서 휴게시간이나 연장근로 수당 청구건 같은 경우는 승소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증거 제출은 동료 진술,관련 내용으로 문의했던 상사들과의 녹취록,휴게시간에 일했던 사진) 더 조사를 해야 한다고 끝났는데 이대로 종결되면 재진정 할수있나요? 그리고 정말 근무일자별로 휴게시간에 쉬지않고 노동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아니면 승소 안되는게 일반적인가요? 사장의 말도안되는 주장에 다 반박했음에도 애매한 태도라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