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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어치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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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부여 노동청 신고 관련문의

노동청에서 휴게시간이나 연장근로 수당 청구건 같은 경우는 승소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증거 제출은 동료 진술,관련 내용으로 문의했던 상사들과의 녹취록,휴게시간에 일했던 사진) 더 조사를 해야 한다고 끝났는데 이대로 종결되면 재진정 할수있나요? 그리고 정말 근무일자별로 휴게시간에 쉬지않고 노동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아니면 승소 안되는게 일반적인가요? 사장의 말도안되는 주장에 다 반박했음에도 애매한 태도라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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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건 종료 후 진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진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재진정을 통해 조사결과를 바꿔내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휴게시간 중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였다거나, 업무를 하였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해야만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재진정은 가능합니다.

    판단의 주체가 감독관이다보니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과는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진정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어야 승산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시한 내역이 있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각되더라도 재진정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자료가 없다면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반드시 노무사 선임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행정종결(위반없음)되면, 같은 내용으로 재진정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제3자인 근로감독관이 보더라도, 휴게시간에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