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부여 노동청 신고 관련문의
노동청에서 휴게시간이나 연장근로 수당 청구건 같은 경우는 승소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증거 제출은 동료 진술,관련 내용으로 문의했던 상사들과의 녹취록,휴게시간에 일했던 사진) 더 조사를 해야 한다고 끝났는데 이대로 종결되면 재진정 할수있나요? 그리고 정말 근무일자별로 휴게시간에 쉬지않고 노동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아니면 승소 안되는게 일반적인가요? 사장의 말도안되는 주장에 다 반박했음에도 애매한 태도라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건 종료 후 진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진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재진정을 통해 조사결과를 바꿔내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휴게시간 중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였다거나, 업무를 하였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해야만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재진정은 가능합니다.
판단의 주체가 감독관이다보니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과는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진정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어야 승산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시한 내역이 있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각되더라도 재진정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자료가 없다면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반드시 노무사 선임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행정종결(위반없음)되면, 같은 내용으로 재진정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제3자인 근로감독관이 보더라도, 휴게시간에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