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지노위 기다림만이 답인가...

4월 1일부터 임금체불, 부당해고 구체신청으로 맘고생중입니다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회사사장이 해고예고통지서를 보여주기만 했고 교부하지 않았음을 자백했습니다 그 이후 임금체불 관련해서 추가자료 제출하겠다면 시간을 끌고있으며 지노위사건은 사건이 많아 심문기일이 잡히지않으니 2차 답변서를 제출하지않고 아무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유리한거 같은데 시간끄는 이유가 뭘까요?

지노위 1차 답변서에 제가 서명하지 않은 해고예고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청의 경우에는 담당 근로감독관

    2. 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담당 조사관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3.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이제는 담당 근로감독관 또는 조사관의 절차 진행에 따라야 합니다.

    4. 너무 절차가 지연되면 담당자에게 사건이 왜이리 지체되는지 문의하여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독촉을 하시는 것 말고는 다른 강제 방법이 없습니다.

    5. 지체되는 경우 질문자가 불리해서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사용자와 화해 협상 등을 진행하느라 그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경우 진행상황에 대하여 문의후 빠른진행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노위의 경우 조사관님에게 연락하여 답변서 제출기한등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각 기관마다 각자의 일정이 있어, 신속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남은 시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알 수 없고, 일반적으로는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어 이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문서위조는 구제신청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심문회의 기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